갈등 개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대립하고 주민도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2020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국토부는 협약 통행료를, 인천시는 징수 통행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1조 원 가까이 차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협약 통행료를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용자가 실제로 내는 징수 통행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영종 주민들은 손실보상금 합의와 영종·인천대교 통합채산제 운영이 인천시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채산제 방식의 통행료를 철회하고 두 대교의 통행료를 당초 계획대로 전 국민 무료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5년 넘게 보상금 산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합의서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며, 영종 주민들은 다음 주 감사원에 연륙교 통행료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