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갈등 원인
해당 도로부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으나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내면서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도로를 관리했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해당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했습니다. 울산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상황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무단 점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울산시는 승소로 약 120억 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