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물건 조서 작성과 주민 매수 협의 등 수용 사전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리풀지구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해 보상 현장 조사와 전담 보상팀 구성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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