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