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48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2026년 2월 4일 국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필지는 2026년 1월 중 추가 심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