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학교부지 매각 뒤 환매권 통지 누락과 107억 원 손실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교육청이 천안 청수지구 학교부지를 천안시에 매각하면서 원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남도교육청은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번복했으며, 교육청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환매권 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잘못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따져 물었다. 토지 원소유자들의 직접적인 입장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현재 상황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재발 방지와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감은 107억 원 손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했으며, 교육청은 다음 해 1월 회기 업무보고에서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