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과 시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수원화성 성곽잇기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공시지가 기반의 보상금이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수익 등이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수원시와 문화재청은 수원화성 원형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성곽잇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세와 현저히 낮은 보상가 산정 방식을 비판하며 실거래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료 수입이 생계 수단인 토지주들은 현 보상금으로는 인근 지역에 상가를 재매입할 수 없어 재산권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현재 1단계 사업 보상 대상 50필지 중 16필지만 보상이 완료되었고, 2~4구역은 임차인들과의 영업보상비 문제로 1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