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공사비 증액과 착공 지연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다퉜다.
갈등 원인
현대건설은 계약상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보다 큰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이주가 끝난 뒤에도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현대건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계약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분과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해 공사비 40% 증액을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국토지신탁은 계약에 정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약 8% 인상을 제안하고, 현대건설의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의 착공 지연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해 13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계약 조항이 무효라는 현대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