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싸고 세입자 주거대책과 설계·조합 운영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 대상 주거세입자 407가구 중 주거이전비를 받은 가구는 35가구뿐이며, 세입자들은 내년 1월까지 이주해야 한다. 재개발 후 임대주택이 없어 세입자들은 주거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안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하는 설계변경과 시공사 계약 조건을 두고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집행부는 기존 정비계획이 오래돼 현재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변경하려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계약 조항은 시공사의 오기였고, 해당 내용대로 계약하면 은행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책정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다며 최소한의 주거 보장과 임대주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설계변경과 시공사 선정·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안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 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원안 설계를 요구하며 별도 모임을 만들었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