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 중 일부 시설(수상골프장 등)이 토지 수용에서 제외되면서 토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용인시가 고기근린공원 조성 과정에서 수상골프장 소유 토지 등 일부 대규모 부지를 수용 계획에서 제외하자, 일반 토지주들이 이를 특정인을 위한 특혜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용인시는 수상골프장이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향후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어 수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원 조성 시 해당 시설을 공원시설로 반영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게 할 계획이며, 종중 부지 등 다른 제외 부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고기근린공원 대책위 등 토지주들은 시가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의 땅만 우선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상비 문제와 더불어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용인시는 3차 협의서를 토지주들에게 전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돌입할 예정이나,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