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들이 2공구의 낮은 토지 수용률을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자는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재결을 두 번째로 신청했다. 2공구 수용률은 41.4%로 50%에 못 미치지만, 충남도는 두 공구 전체 수용률이 69.7%여서 재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공구별 수용률을 따져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 측은 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수용재결을 다시 신청했다. 충남도는 관련 법에 공구별 수용률 기준이 없고 전체 면적 기준 수용률이 50%를 넘으므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주민들은 사업자가 공구별 수용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2공구 수용률이 41.4%인 만큼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2공구의 사업성이 높아 낮은 수용률에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황
토지수용재결 심의위원회는 3월 29일 재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구가 나뉜 산업단지는 각각 재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충남도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