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하고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부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환매권 행사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측 입장 아트하랑 측은 부산도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맞서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추진 의지와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