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부지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 토지로, 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통보된 보상액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축비 상승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추진측 입장 강원도는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에게 가까운 사암리로의 이전을 제안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