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 신고와 달리 땅을 2m 이상 파내 농지가 훼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폐아스콘 등이 발견되고 순환토사가 사용돼 불법 폐기물 매립과 인근 구룡천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측 입장 업체는 나무 식재를 위한 터파기였으며 사금·모래 채취나 폐기물 매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양군은 폐아스콘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순환토사의 적정성과 이물질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