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천안시의 개발지구 부담금 부과와 진입로 환매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의 개별 건축주 및 LH가 천안시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이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별도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의 환매권 관련 소송에서도 천안시가 패소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며, 패소를 줄이기 위해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소송 TF팀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LH와 개별 건축주들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환매권 관련 당사자도 권리 행사를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102건 중 85건에서 천안시가 패소했고, 환급액은 약 250억 6000만 원이다. 계류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진입로 환매권 관련 패소로 천안시는 가산금을 포함해 261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