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담댐 방류 수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중남부 17개 시·군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조정에서 하천구역 주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해 분쟁을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조정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수해 피해조사와 원인분석, 조정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피해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원인은 용담댐 방류와 수자원공사의 대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조정을 통해 신청자 8430명 중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불만과 청원은 이어지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기관들과 분쟁조정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