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속도로와 주택단지 간 거리·방음 대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갈등 원인
2019년 설계 변경으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용인 처인구 마성리 안산전원마을에 가까워졌다. 한 주택은 도로와의 거리가 3.5m에 불과해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이주대책 등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 금호건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주민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격 거리 확대와 방음 대책에 합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도로가 주택에 지나치게 가까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이주대책 등을 요구했다.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황
용인시 중재로 양측은 주택단지와 도로 간 최단거리를 3.5m에서 12m로 늘리고 방음벽을 높이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법적 대응도 취하하기로 했으며, 최종 합의 서명식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