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각각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영업보상·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5억7,900만원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김돈곤 군수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며 감정평가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에게는 18억1,723만원,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5억7,900만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