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로 건설로 건덕정의 활터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건덕정 부지 일부가 편입됐다.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활터의 사대에서 과녁까지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고, 일부 부지만 보상돼 이전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건덕정 측의 주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노선을 정했다고 밝혔다. 편입 부지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이의재결을 진행했으며, 지장물 자진 철거 요청과 행정대집행 안내도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건덕정과 인근 주민들은 활터의 기능과 역사적 장소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덕정 측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이전도 어렵다며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
건덕정 측은 현수막을 내걸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행정대집행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