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토지·종교부지 가격과 명도 문제로 세 교회와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성안교회·성광교회·상대원침례교회는 조합이 기존 교회 토지 가격을 인근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종교부지 매입가는 시세보다 2~3배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교회들이 추가 부담금을 내고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보상과 명도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교회들에 대한 부동산 명도단행 및 강제집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사에는 조합 측의 보상 산정 근거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교회 측은 조합의 토지 가격 책정과 종교부지 매입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주권 회복과 성전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교회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성남시 교계는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
재판부는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측 신청에 따라 건물인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했다. 교회들은 예배당을 잠시 되찾았지만, 기사 시점에도 강제집행과 이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