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협의가 결렬된 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에 수용재결이 의결됐다.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협의가 결렬된 491필지 등에 대해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 시행자인 국가 측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481필지와 물건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 등은 보상 협의에 응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결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481필지(26만4000㎡)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고, 나머지 10필지는 내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보상금 안내와 지급은 내년 1월까지 이뤄지며, 국가는 2026년 2월 4일 수용개시일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