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주민감사 청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민민 갈등 심화
갈등 원인
용인시의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두고 토지주들은 졸속 행정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 방지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용인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계획인가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613억 원을 이미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 내 공원 조성을 전면 반대하며, 사업의 타당성 결여와 재정 확보 방안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 무산될 경우 고기동의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공원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경기도가 감사 청구 공고를 게시한 상태이며, 민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