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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년6개월 끌다 '반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에 조합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계획서와 공람공고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이 서로 다르다며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은 사업기간을 ‘청산 시까지(72개월)’로 정했으며, 전산 입력 제한에 따라 공람공고에 72개월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변경 누락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과 정책 결정회의를 거쳤으며, 해당 사유로 임의로 인가할 수 없어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구청과 사전에 협의했고 관련 절차에서도 사업기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기간 검토 뒤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사업 방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조합은 2023년 12월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대문구청은 약 1년 6개월 뒤인 2025년 5월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재결일부터 4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으며, 조합은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시점

2025.06.27. housingherald.co.kr 보도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에 조합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계획서와 공람공고에 기재된 사업시행기간이 서로 다르다며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은 사업기간을 ‘청산 시까지(72개월)’로 정했으며, 전산 입력 제한에 따라 공람공고에 72개월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변경 누락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과 정책 결정회의를 거쳤으며, 해당 사유로 임의로 인가할 수 없어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조합은 구청과 사전에 협의했고 관련 절차에서도 사업기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기간 검토 뒤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사업 방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조합은 2023년 12월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대문구청은 약 1년 6개월 뒤인 2025년 5월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재결일부터 4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으며, 조합은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