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병원 유치에 실패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전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가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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