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와 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로 일부 사업부지가 원토지주에게 반환됐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경정청구 기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 및 일부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DC는 토지주들과 협의해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