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두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항소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는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