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소송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갈등 원인
해당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권은 하나은행에 남아 있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과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울산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맞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과거 기부채납 합의와 20년 이상 도로를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자라며 해당 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을 추진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나은행은 울산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부인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이 하나은행 측에 유리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적법한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최종 승소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