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시가 추진 중인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찰림 수용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누락함. 마하사는 이를 근거로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 상황 부산고등법원은 문체부 동의가 누락된 수용재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마하사의 승소를 판결함. 이에 따라 해당 사찰림에 대한 강제수용 효력이 상실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