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의 수용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수용재결과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 확정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4건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성남의뜰은 3400여만원에서 3억7000여만원의 추가 보상을 하게 됐다.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