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미등기, 사망, 종중 토지 등의 사유로 원만한 협의 매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갈등의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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