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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수익권 가압류와 강제관리 절차를 검토했다.
초록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목차
Ⅰ. 總說 1. 槪念 2. 問題의 所在 가. 規定과 解釋 나. 必須說의 論據 다. 選擇說의 論據 3. 結論 및 執行方法 가. 選擇說에 따른 執行方法 나. 受益權假押留만의 執行 다. 强制管理를 따로 執行 라. 强制管理와 同時執行 4. 受益權假押留를 위한 强制管理 가. 節次의 準用 나. 强制管理의 對象 Ⅱ. 假押留申請 1. 受益權假押留만의 申請 가. 槪說 나. 申請書 2. 假押留 後 强制管理申請 가. 槪說 나. 申請書 3. 受益權假押留와 强制管理의 同時申請 가. 槪說 나. 申請書 Ⅲ. 假押留命令 1. 受益權假押留만의 命令 가. 決定의 樣式 나. 主文의 特異點 2. 假押留를 위한 强制管理命令 가. 決定의 樣式 나. 主文의 特異點 3. 强制管理와 結合한 受益權假押留命令 가. 決定의 樣式 나. 主文의 特異點 Ⅳ. 假押留執行 1. 執行方法 2. 假押留執行의 效力 가. 槪說 나. 强制管理를 겸하여 執行된 效力 참고문헌 초록

발행 정보

2008.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Vol.4No.-[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