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 재산세를 보유기간별로 과세할 때의 쟁점을 분석한다.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재산세 과세방식을 보유기간별 과세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주요 방안을 전제로 구체적인 과세체계와 실무 또는 연계 세목과의 관계에서 검토해야 하거나 대응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산세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전환시 핵심 쟁점은 ①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급증 문제, 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연계 세목들의 과세체계와 실무에 미치는 영향임 - 재산세 보유기간별 과세방안은 재산세의 성격, 재산세의 과세체계, 재산세의 부과징수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연계 세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주요내용 ○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 미반영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재산세가 중요한 세원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입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간개념 도입 또는 과세기준일 이원화 등의 필요성이 제안됨 - 소유기간 미반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비합리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국회에서도 의원입 법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를 운용하는 주요국은 모두 과세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1년분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공통점이 있음 - 다만 주요국에서 1년분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①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 재산세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하는 관습이 일반화된 점, ② 주택 수 대비 실거래량 수준, ③ 세무행정적 여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Ⅲ장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과세표준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별 재산세 일할계산 방안을 검토한 결과 납세의무자, 세액계산 특례의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기존 납기와 징수방법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연관 세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 이 방안은 소유권 변동시 취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사실상 소유자 또는 취득시기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부과과세(보통징수)할 수 있는 방식을 전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재산세의 물세성격과 일할계산 취지를 고려하여 보유자별로 보유기간별 현황을 판단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의 현황을 기준으로 1년분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황과세에 대한별도 기준은 필요하지 않음 -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법적 성질과 과세체계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 특례 규정이 필요하며, 현행대로 1년분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양도자 또는 양수인에게 일할계산되도록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세액계산 특례 규정도 신설되어야 함 - 특히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 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부과에 따라 별도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과세해야 하므로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며, 주택의 건축물부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와 세액계산 특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 방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총세액이 동일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납부에 따라 납세자의 불만은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기분 재산세 납부 후 환급이나 결정절차 등 각종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함 ○ Ⅳ장에서 주택에 한해 과세기준일을 이원화하여 반기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연관 세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 기존 과세체계를 전제로 과세기준일을 이원화하여 재산세를 2회 각각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 재산세 규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가능함 - 이 방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총세액은 거의 동일하며, 기존에도 주택에 대해 반기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재산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만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실무상 과세기준일별로 각각 재산세를 운영해야 하는 점에서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함 □ 정책제언 ○ 연도 중 소유권변동시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실제 보유기간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과 재산세의 특성에 따른 세무행정적 여건, 재산세와 연관되는 제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함 ○ 주택에 한정하여 Ⅲ장에서 검토한 보유기간별 일할계산과 Ⅳ장의 과세기준일 이 원화에 따른 반기과세를 비교하면 국민의 편의와 행정비용 관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을 통한 국민의 실제 편의와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을 먼저 추진하는 것보다는 표준계약서의 제공 등 거래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으로 하반기 세수집중 문제나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국과 같이 분기납 또는 월납 등 납부기한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발행 정보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N/A)』 Vol.2020No.4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