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단체적 규약에 따른 제한을 살폈다.
초록
주거환경의 계속되는 변화로 새롭고 다양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나아가 건물의 일부분을 전유하는 구분소유관계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법은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구분소유권자간의 공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에서는 몇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점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단체적 구속에 따른 私소유권의 침해 및 그 한계와 관련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규정들의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떤 구분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공동생활의 영위하고 있는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다수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의 의미와 당해 규정을 적용시 논란이 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둘째 집합건물에 단체의 합의에 의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규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경우 그 적용상의 한계, 셋째 재건축 결의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개별 구분소유권자의 권리와 단체적 구속 사이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에 관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합건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주거권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고 있는 만큼 현실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의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구분소유권자의 권리제한에 대한 논의 Ⅲ. 구분소유권자 배제조항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1.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THE JOURNAL OF PROPERTY LAW)』 Vol.28No.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