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4대강 사업에 수반되는 하천구역 경작지 등의 손실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초록
이 논문은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한반도 대운하」구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반된 손실보상의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동 사업에 수반되는 손실보상문제를 하천구역내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적・법적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필요성으로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 ②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대책 마련, ③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④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들고 있다.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하천내 경작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로는 하천의 법률적 성격, 하천구역의 소유권의 귀속 문제, 미보상하천편입토지의 보상방안, 하천구역내 외의 경작지 등 보상방안, 국가하천 토지점용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토의 기준지표로서 하천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 허가취소부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 비닐하우스 등 점용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용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45N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