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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 Estate Acquistive Prescription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요건과 정당성을 연구한다.
초록
인간의 경제활동 중에서 재산권, 특히 소유권의 취득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대민법의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있는 취득시효제도가 있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에 불과한 것을 법적인 권리관계로 승격시키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논의인데, 이 논의는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단면적 해결이 아닌 다원적인 입장에서 종합·합리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취득시효제도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부분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중 한가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 프랑스, 일본 등이며, 등기부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제도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는 매우 특이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입법기초자의 의사가 불분명하여 해석론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 실무상 이른바 “취득시효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취득시효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부동산등기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우리 민법이 취하는 취득시효제도의 특색에 따라 독자적인 이론전개가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의 태도는 일본의 판례를 거의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의 법적 지위를 시효완성자 앞으로 등기하기 전·후로 구분하여 소유자 및 제3자간의 법률관계를 고찰하고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그가 취득하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이론 구성하였으며, 시효완성자와 소유권자의 관계는 시효완성후 이를 소유자에게 주장하고 안 후에 비로소 법정 채권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대상청구권을 설명하거나 기타 이론구성에서 보다 문제점을 적게 하기 위하여 판례처럼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과거 민법 제245조 제정 당시에는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소박한 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서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우리 등기제도의 미천함이 이 규정의 근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는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해가고 있는 바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등기소의 전반적인 등기업무가 전국적으로 전산화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형식주의를 취하는 나라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등기를 거쳐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 등기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본다.
목차
目次 ABSTRACT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2章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槪觀 = 4 第1節 序說 = 4 第2節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5 1. 學說 = 5 (1) 多數說 = 5 (2) 法定證據說 = 8 (3) 法的 構成과 目的 내지 機能을 나누어 說明하는 說 = 8 (4) 取得時效 二分說 = 8 2. 判例 = 10 第3節 取得時效制度의 違憲 與否 = 11 1. 學說 = 11 2. 判例 및 憲法裁判所의 決定 = 12 第4節 取得時效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 14 1. 大陸法系 = 15 (1) 로마法 = 15 (2) 게르만法 = 18 (3) 獨逸民法 = 19 (4) 프랑스民法 = 21 (5) 스위스民法 = 23 (6) 日本民法 = 23 (7) 그리스民法 = 25 2. 英美法 = 26 3. 우리나라 民法 = 26 (1) 呈訴期限制度 = 26 (2) 立法過程 = 27 (3)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特質 = 29 第3章 不動産取得時效의 要件 = 31 第1節 序 = 31 第2節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要件 = 31 1. 所有의 意思 = 31 (1) 所有의 意思로 하는 占有(自主占有) = 31 (2) 所有의 意思의 判斷 = 33 (3) 無斷占有 = 34 (4) 所有 意思의 有無에 관한 具體的 事例 = 36 (5)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39 2. 平穩·公然한 占有 = 40 (1) 平穩·公然한 占有의 意味 = 40 (2) 强暴·隱秘한 占有의 治癒 = 41 3. 占有取得時效期間 = 42 (1) 槪觀 = 42 (2) 時效期間의 起算點 = 43 (3) 占有繼續의 推定 = 46

발행 정보

2003.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