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의 법정지상권 문제와 개선책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 민법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독립한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제99조 제1항), 지상의 건물은 필연적으로 토지의 이용관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주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토지용익권을 설정하지 않은 한 건물을 철거하여만 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물존립을 상실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있다.
법정지상권의 유형으로는 첫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305조 제1항), 둘째,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366조), 셋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넷째,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다섯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건물 또는 토지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양자의 소유주가 다르게 된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시 건물이 철거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본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학설과 판례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제도는 이러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서로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감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법정지상권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동안 축척된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법정지상권의 개관 4 1. 제도의 인정이유 4 (1) 사회·경제상의 공익적 이유 4 (2) 이용권과 가치권의 조화 5 (3) 건물소유자의 토지이용권 보장 6 (4) 잠재적 이용권의 법적 현실화 5 (5)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7 2. 법정지상권의 연혁 7 (1) 고대 9 (2) 근대 9 3. 우리나라 법정지상권의 전개과정 10 (1) 구민법과 법정지상권 11 (2) 현행민법과 법정지상권 12 4. 외국의 입법례 12 (1) 독일 12 (2) 스위스 13 (3) 프랑스 13 (4) 일본 14 Ⅲ.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15 1. 서설 15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5 (1) 의의 16 (2) 민법 제366조의 성질 17 1) 부정설 17 2) 긍정설 18 3) 절충설 18 4) 소결 19 (3) 성립요건 20 1)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31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할 것 35 3) 저당권설정 후의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양도된 경우 35 4)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달라질 것 36 (4) 문제점 38 3. 전세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40 (1) 의의 40 (2) 성립요건 42 1) 동일인의 소유 42 2)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될 것 43 3) 건물과 대지의 귀속분리 44 (3) 내용 46 1) 성립시기 46 2) 범위 46 3) 취득자와 지료 46 4) 등기의 필요성 47 4) 존속기간 48 5) 대지소유자의 의무 48 (4) 문제점 49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발행 정보
2006.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