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관리 제도를 독일 주거소유권법 개정과 비교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수많은 집합건물은 각각의 용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복잡·다양하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상 관리집행단의 역할과 권한이 유사한데도 적용 법령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수차례의 법령 개정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독일의 경우 구분소유에 따른 공동소유권 관리를 위하여 주거 목적의 소유권자에 관한 규정과 그 이외 목적의 소유권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상호 준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구분재산권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나 세대수가 아닌 각각의 구분소유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020년의 구분소유에 관한 현대화 과정으로 주거소유권법 및 민법 등 관련 규정들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비롯하여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 간소화를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집합건물의 관리 분쟁 개선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우선 관리집행단의 권한 및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 일원화에 대한 가능성을 입법 취지, 권리행사, 법체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동시에 법률 일원화에 대한 절차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 직면한 집합건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표준규약의 구체화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재고해보았다. 특히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규약의 설정 등을 통한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과정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준규약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점차 공적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사적자치와 공적규제의 균형점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발행 정보
2021. 사법발전재단 『사법(JURIS)』 Vol.1No.55[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