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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채취에 관한 관습조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공유림의 송이채취 관습권과 주민의 권리·손해배상 문제를 조사했다.
초록
군부대의 실화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국공유림 주변의 지역주민이 송이채취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유림의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이 무상양여를 신청하고 지역주민은 그 산림조합으로부터 송이채취권을 양수할 때 이를 둘러싸고 지역주민이 우선권을 가질 수 없을까. 아니면 아예 산림조합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상양여를 받을 권리는 없는가. 국공유림의 임산물인 송이는 지역주민이 채취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를 때마다 지역주민에게 관습상 송이채취권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302조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송이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송이채취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고, 지역주민의 송이채취권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302조상의 특수지역권으로서의 송이채취권에 대한 관습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도 경상북도의 울진, 영덕, 청송, 봉화 등으로 정하여 자료 및 면접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청송과 봉화지역의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자료수집에 그쳤고, 울진과 영덕의 자료는 매우 많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관습조사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실시되어, 현재도 계속중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바,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나 방목을 둘러싼 관습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도 없고 흔적이 남아 있지도 않지만, 초목의 채취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형태의 관습으로 시초장, 송계, 입회관행, 풀령 등이 있었다. 현지조사를 하여 본 결과, 자연부락 중심으로 산림계 또는 부락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이 들 조직에는 규약과 회의기구가 있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대표자 역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단체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권리능력을 가지고 민법 제302조상의 특수지역권 또는 입회관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송이채취에 관한 관습조사를 많은 연구자들이 각 지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3. 영남대학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