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초록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신탁자가 원물자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특수 채권채무관계인 내부적 소유권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원물반환을 인정한 위 판례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만, 확립된 위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 과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긍정설이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하나의 법정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함에 대하여, 부정설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물권적청구권으로 보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하거나, 명의수탁자의 승인을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를 물권적청구권으로 볼 근거가 없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이전청구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한 명의신탁자의 점유의 법적 성격상 수탁자의 승인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신의칙 위반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및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대상 판결은 위 긍정설의 입장에서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이전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위 결론은 법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발행 정보
2011.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33[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