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契約名義信託에 있어서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消滅時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성립된 契約名義信託을 중심으로 ― =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contract title trust and statute of limit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초록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신탁자가 원물자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특수 채권채무관계인 내부적 소유권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원물반환을 인정한 위 판례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만, 확립된 위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 과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긍정설이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하나의 법정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함에 대하여, 부정설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물권적청구권으로 보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하거나, 명의수탁자의 승인을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를 물권적청구권으로 볼 근거가 없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이전청구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한 명의신탁자의 점유의 법적 성격상 수탁자의 승인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신의칙 위반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및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대상 판결은 위 긍정설의 입장에서 원물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이전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위 결론은 법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발행 정보

2011.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33[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