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양오염에 따른 토지 소유권 방해와 민사상 책임을 검토한다.
초록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은 주로 토지를 구성하는 토양이 오염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토지이고, 토양은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구성부분인 토양에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곧 당해 토양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토지의 상태 변화(‘방해’)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비자발적 손실(‘손해’)로 인정된다. 토양오염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토지의 상태 변화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해를 야기한 자에게 제214조에 근거하여 방해제거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책임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소유권 방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因果性) 또는 방해자가 방해원(妨害源)인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는 물권법적인 관계에 있다. 방해제거책임의 내용은 오염원인을 제거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토지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채무자의 토양오염행위로 채권자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당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먼저 토양오염은 특정물인 토지의 성상(性狀)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토양오염사례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했으나 토양오염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가적 손해(내지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책임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해제거책임과 하자담보책임과는 달리 이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를 요건으로 한다.
발행 정보
2014.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