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안산 도시기본계획을 사례로 소생활권 중심 생활권계획을 연구한다.
초록
생활권계획이란 주민이 안정된 생활기반위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제반 편익시설 등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활권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적정한 규모의 생활권역을 설정하고 인구와 밀도를 적절히 배분하며 생활권의 기능별 위계에 맞게 생활편익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획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활권계획의 범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부문계획으로 제도화된지 17년이 되었지만, 상위계획에 비중이 두어졌던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어왔고, 계획의 위계상 하위계획이라 하여 수동적으로 상위계획을 수용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뒷받침되는 이론과 법규의 내용이 불충분하였다. 계획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공동체 형성의 기본단위인 생활권단위가 아닌 도시총량단위로 각종 규모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추론해 보면, 생활권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법규상의 내용이 미비하여, 실제계획의 내용과 방법 또한 미숙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론적으로 생활권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법규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사례로는 법규를 근거로 한 실제계획인 『안산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을 이론․법규․개발당시의 계획내용을 준거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족한 계획이론을 보완하고 법규를 수정하며 새로운 계획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을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단지차원의 근린주구단위와 국토차원의 정주권단위 사이에서 도시차원의 소생활권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를 소․중․대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경우, 중심지의 위계를 고려한 인구규모와 면적규모, 시설의 이용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은 근린주구단위가 모여 하나의 소생활권을 형성하고 다시 중생활권, 대생활권, 도시로 확장되어 가는 계층구조를 가지므로 계획의 기본단위인 소생활권에 맞는 인구․면적․시설의 배치원칙을 설정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권의 기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설정된 생활권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관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생활권별로 토지이용의 현황과 파악한 후 개발가능지와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된 용도별 소요면적을 비교하여 부족한 용도를 구체적인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을 도시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설정된 생활권별로 필요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권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제시되고, 이러한 시설들의 입지가 공간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소생활권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의 종류, 규모와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활권별 시설수와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고, 설정된 인구지표에 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필요시설수를 산정하며, 부족한 시설의 경우 균등한 이용과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적 대안이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생활권의 인구현황을 성장단계별로 조사한 후 이를 시설의 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