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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한계로서 강행법규 이론과 그 한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강행법규 이론을 검토했다.
초록
본 연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한계로서 작동하는 강행법규 이론을 재음미하고, 현대 행정국가화에 따른 공법적 규제의 복잡화 속에서 전통적 도그마틱이 노정하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소재로 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부수된 기부채납 부관의 이행으로 체결된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전통적인 강행법규 이론은 해당 법규 위반이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강행법규와 단속규정 또는 임의법규로 분류하는 형태의 역전된 본질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률 규정 자체의 체계적 위상과 입법 목적보다는 결과론적인 사법적 효력에 치중하여, 해당 법률 규정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법원은 지방자치법 또는 공유재산법상 지방의회 의결 절차라는 공법적 규율을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포섭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 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이행 과정에서 체결되었다는 구조적 맥락과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하였으나, 이는 재량행위인 부관의 내용 결정을 민사법원이 대신 행사한 것으로서 사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존재하였거나 의제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도출한 점 역시 강행법규론이 법률 규정 자체와 해당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에 소홀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나타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법 해석에 있어 공법 규정은 단순한 효력 유무의 잣대를 넘어 전체 법질서의 정합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 판단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제도적 구조, 그리고 사법상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 간의 정당한 형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법리 역시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발행 정보

2026.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2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