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초록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현황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우를 지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불부합지에서 나타나는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적 조정을 위해 조정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간,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조정금으로 인한 갈등과 소송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계획에 비해 더딘 성과를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몰 시점인 2030년까지 물량이 확대되고 사업 종류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간 갈등 해소와 조정금 산정의 균형 잡힌 운영을 위해 제도와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출된 개선 요인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우선순위 요인을 파악하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정금 운영현황,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요인을 도출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문헌 연구, 개별심층 면접 및 FGI 방법을 활용하여 제도개선요인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국의 사업지구를 전수조사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 조정금 산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과 집단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정금 산정 절차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에 대한 대분류 요인이 구분되었으며 소분류 항목으로 각각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개선 방향 실증분석 결과 공무원 집단은 사전조정금 최소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시 평가기관선정 투명성,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추가, 전수평가 명문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사업 신속화 감안 요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감정평가사 집단 분석 결과 전수평가 명문화, 평가대상 판단 주체 명확화, 면적증감 외 산정기준 추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 필지별 조정금 산정기준 추가, 실지조사 시 이용 상황 확인 요인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수평가 명문화, 평가기관 선정 투명성,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추가, 소유자 의견검토 절차 신설,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신속화 및 토지소유자 분쟁 최소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조정금 산정의 절차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전수평가 명문화 규정 신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협회추천을 통한 평가기관 선정, 토지보상법 등 규정을 유추 적용한 소유자 추천을 통한 평가기관 선정 제도,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 추가항목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신속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강조한 사전조정금 최소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정금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강조한 평가대상 판단 주체 명확화, 면적증감 외 산정기준 추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 항목의 추가 신설 검토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23. 목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