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상 문제와 발전방향을 검토했다.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시행의 발전방향 論文提出者 朴千圭 指 導 敎 授 朴天普 최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이 정비사업 관리 진행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개발상황이 상이하고 경험이 전무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지방의 정비 사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서울시 시범 사업구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지방 대도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계획과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관리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후 현재 시행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점을 운영기준, 조합원관련, 공공의 역할 및 기타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도출하여 이에 기반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 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지방대도시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리자 용역비용에 관련하여 정비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부족한 정비운용기금으로 인한 기금활용 우선순위 논란, 정비기금 적립율 격차에 따른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및 공공관리자 선정시 용역비산정 기준부재에 따른 공공관리자의 용역비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중앙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한 조정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관리자 업무범위를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로 가급적 한정하여 민간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와의 형평성 및 균형을 유지하되 민간-시행, 공공-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미약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및 관리 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초기의 업무공백 및 현행 구조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초기단계에 한정하여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따르는 비용 문제는 정비계획수립 주민제안제도와 같은 유사제도의 도입 또는 기금관리를 통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과 국고 보조 확대, 민간에서 재안하는 대여금 처리 후 대물 또는 대금환수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방지, 사업시행인가 후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도시재정비사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섯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상이하여 예산의 수급과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수도권을 위주로 시행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악화 및 경제사정이 예전과 달라 건설사도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정비사업은 다른방식 에서 접근 해야 하며 지방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조정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11. 한밭大學校 産業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