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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사업채권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제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duction for uncollectable receivables, government-providing tax benefit for the preparation of smooth exit strategy of both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generation associations, and based on the analysis, suggest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for that policy goal. First, regarding the adequacy of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based on the occurrence of private external economies, and the tax credit implementation can be regarded as a desirable method of policy tools.
Second, regarding the adequacy of performance means, policy goals are deemed to be established appropriately as social capital, which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can be accumulated and qualified parties are deemed to be targeted as proper recipients of the deduction. However, the deduction for uncollectable receivables needs to be extended into both voluntary restructure and partial exemption of debts with appropriately controlling the moral hazard problem.
Finally, regarding both adequacy of support method and redundancy with other government supports, the deduction for uncollectable receivables is deemed to coincide with tax principles, and the tax benefit for those recipients are deemed not to be provided repeatedly as other tax benefits. However indirect tax benefit through the deduction should also be supervised by tax authorities for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세부적인 타당성의 측면에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 및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 중요한 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을 분석한 후에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역할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중단된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동(同)손금산입을 통한 정부개입의 적절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중단된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을 통해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일반적 대손금 손금산입을 법령해석 및 적용의 편의상 보완하면서 수혜자인 시공자등이 신속한 손금산입을 통해 과세이연의 절세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과 함께 독자적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과 함께 중단된 정비사업의 거래당사자인 시공사등 및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통해 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목표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단된 전체 정비사업 대신 대부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채권포기확인서 제출의 사전적 단계를 거친 거래당사자로 조세지원의 대상을 한정한 것은 합의를 위한 상당한 거래비용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정비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세지원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정책대상자의 선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조세지원을 바탕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진 조합등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도정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해 2018년 이후에는 정비사업 시행상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근거규정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의 수혜자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의 정책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에 채권의 일부 면제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추가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정책 취지와 법인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만,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을 통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규모만을 관리‧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 반면 동(同)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근거로 법인세법의 결산조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규모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수대상 채권과 구분해서 조특법상의 손금산입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정비사업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의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인 채권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범위에서는 법령상 문제점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 ...

발행 정보

202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