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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에 대한 식민지 내부기관의 혼선 = The Rift Within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Regarding the Final Measures on the Land Ownership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확정 방침의 혼선을 연구한다.
초록
조선총독부는 행정처분만을 통해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려고 했으며 그것을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방침은 식민지 내부기관의 결정에 의해 혼선을 빚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은 <토지조사령>에는“사정에 불복하여도 사법재판소에 소송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결여되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토지조사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기반 토지소유권’(‘행정적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사법재판에 의해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사법적소유권’)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토지에 ‘행정적 소유권’과 ‘사법적소유권’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이관철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22년 사법관들은 ‘행정적 소유권’과 ‘사법적 소유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두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있었다. 두 소유권을 공유로 취급하자는 의견과 두 소유권을 하나로 통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사법적 소유권’을 우선순위에두어야 한다는 ‘사법판결존중설’, ‘행정적 소유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정존중설’, 시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시간존중설’로 나누어졌다. 당시 사법관들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방침이 관철되지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토지소유권 확정을위해서는 ‘행정적 소유권’과 ‘사법적 소유권’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게된 것이다.

발행 정보

2020.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ol.92N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