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문화재 보호 규범과 보존지역의 개발 규제 체계를 연구했다.
초록
각종 문화재 관련 법규는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으며 헌법상 문화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기타 법규와의 관계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재산법적으로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선의취득 등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환경적으로 자연공원법과의 관계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 환경규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여도 개발이 금지되는 보존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재보호를 우선하고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예외를 둠으로써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도육성법의 경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하지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고도(古都)의 보존육성이 국토계획에 우선할 수 없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무형문화재법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함으로써 문화재 관련 전체적인 법구성면에서는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여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문화재 보호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가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유산보호협약」이 이행되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과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불법문화재의 반환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제로 고려할 사항은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 매장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처벌수단의 개선, 등록무형문화재의 도입, 고도보존육성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문화유산보호와 문화유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구체화시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문화재보호 규범의 의의와 특성 5 1. 문화재보호 규범의 의의 5 2. 문화재보호 규범의 특성 6 Ⅲ. 문화재보호법의 변천과정 8 1. 개요 8 2. 문화재보호법 제정 초기∼1980년 9 3. 1980년 이후 2007년 전면개정 전 10 4. 2007년 전면 개정과 그 이후 18 5. 2011년 전면개정과 그 이후 20 6. 현행 문화재보호법 26 Ⅳ. 문화재보호법과 관련규범 상호간의 효력 29 1. 헌법상 기본원칙 29 2. 기본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 34 3. 문화재 보호의 법적 관계구성 38 4. 문화 지원에 관한 법규 48 Ⅴ.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57 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57 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60 3.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61 4.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65 5.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67 Ⅵ. 현행 문화재보호 규범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69 1. 문화재 보호규범 상호간의 보완체계성 제고 69 2. 국내법의 국제법규와의 상호조화 강화 76 3.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 85 4. 문화재 보존조치 강화 88 5.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선 98 Ⅶ. 결론 110 참고문헌 118 부록 127 Abstract 149
발행 정보
2019.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