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사업 토지수용 과정의 갈등 해소와 보상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소극적인 질서유지자의 기능만을 요구받은 근대국가와는 달리 현대국가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생존배려자의 기능을 요청 받게 되었다. 근대국가시대의 재산권은 자연권성으로서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되었지만 20C이후 현대국가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체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결과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사회적 구속성이 요구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에 의하여 제약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흠결 있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저항이 발생하고, 토지재산권의 수용과정에서 보상금의 산정과 원주민의 이주대책과 관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사후적인 보상금의 합리적 지급 및 피수용자에 대한 생활보상으로서 이주대책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同意를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되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高揚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및 생활보상의 구체적인 법제화가 당해 사업의 원만한 시행과 공공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그 하나는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하였던 ‘방폐방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 ‘혁신도시건립대상지 사례’이다. 두 사례를 대상으로 행한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갈등해소방안으로 제시하는 주장의 논거로 삼았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물론 21C가 시작된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로서의 사익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공·사익의 비교형량보상(reasonable compensation)이라는 기준이 제시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는 1949년 독일의 본기본법에서 채택한 이래 우리 헌법사에서도 제5공화국헌법에서 채택한 바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로서의 사회적 구속성 정도의 침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행하여지지 않지만 사회적 구속성을 넘는 침해 즉, 공용침해 정도가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보상의 기준을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완전한 보상(full compens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 시장거래가치에 따른 보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이 현행 헌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full and perfect compensation)’한다는 완전보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피수용자에게 체감되는 보상이 실효적인 완전보상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금이 市價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피수용자에 의하여 보상금 수령이 거부되거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수용 후 원주민에 대한 移住는 새로운 문제를 惹起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대상지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바 그 중 하나는 당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지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나 소작농의 경우이다. 자경농의 경우에는 피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나 소작농의 경우는 수용이전상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형태로의 이주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자경농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소작농이나 세입자에 의한 갈등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활보상이라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보상은 원상회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며, 이를 갈등해소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실히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목차
第1章 序 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Ⅰ. 연구의 배경 = 1 Ⅱ. 연구의 목적 = 3 第2節 硏究의 範圍 = 3 第3節 硏究方法 = 5 Ⅰ. 이론적 연구 = 5 Ⅱ. 실증적 연구 = 6 第2章 公共事業을 위한 土地收用에 관한 理論 = 8 第1節 序 = 8 第2節 財産權의 性格과 새로운 인식 = 8 Ⅰ. 이론적 측면에서의 재산권의 성격 = 9 1. 록크(J. Locke)의 재산권 이론 = 9 2. 밀(J. S. Mill)의 재산권 이론 = 11 3. 소 결 = 12 Ⅱ. 제도적 측면에서의 재산권의 성격 = = 13 1. 영국에서의 여러 장전에 의한 재산권의 성격 = 13 2. 미국, 1776년 버지니아(Virginia) 권리장전에서 나타난 재산권의 성격 = 14 3. 프랑스, 1789년 인권선언에서 나타난 재산권의 성격 = 15 4. 독일,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나타난 재산권의 성격 = 16 5. 일본에서의 재산권의 성격 = 17 6. 소 결 = 18 Ⅲ. 우리나라 헌법상 재산권의 성격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 18 1. 각 공화국별 재산권의 성격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 18 2. 현행 제6공화국 헌법상 재산권의 성격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 22 3. 소 결 = 23 Ⅳ. 재산권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 = 23 1. 토지공개념에 따른 공법적 규제와 재산권 보장 = 23 (1) 토지공개념의 의의 및 실현 형태 = 23 (2) 토지공개념의 근거 = 25 (3) 토지공개념의 내용 = 25 (4) 토지공개념의 한계 = 26 (5) 토지공개념과 헌법적합성 = 26 2. 재산
발행 정보
2009. 全州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