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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 On the Common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커먼즈와 사적 소유·공유의 법리를 고찰한다.
초록
커먼즈는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커먼즈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품고 있는 본체와 그 산출물들을 말하기도 한다. 사적소유권 관념이 확립되기 전의 법체계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먼즈를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였었다. 그 법체계들에서 커먼즈에 관한 법리는 필연적으로 공유 법리와 연결되었다. 구성원인 어떤 개인이 커먼즈를 공동체적 권리로 가지는 경우는 당연하게 그러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인 어떤 개인이 커먼즈를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였다. 그 구성원이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커먼즈가 다른 구성원이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커먼즈 및 각 구성원들이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커먼즈들의 합에 의해 조율되고 제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커먼즈 내지 커먼즈적 공유는 근대 민법의 제정과 더불어 해당 법체계에서 폐기되거나 개념 정도로만 남게 되었다. 토지 소유에서 커먼즈적 요소를 제거해 낸 다음 개인의 배타적 지배 요소를 중심으로 소유권 체계를 새로 축조한 것이 바로 근대 민법의 제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하였던 커먼즈 개념이 오늘날 유의미하게 소환되어 있다.
소유권의 배타성을 완화하거나 계약자유를 제한하거나 토지 소유에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커먼즈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넓게는 지구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인류로 하여금 지구라는 생존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보존하게 하는 데에도 커먼즈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커먼즈 개념이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면 민법학은 민법학 밖으로 내보냈던 커먼즈를 다시 들여 놓아야 할 것이다. 민법학은 사람들의 생활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이 여전히 근대 민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민법학은 특히 민법 법리와 커먼즈 법리를 조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8.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Vol.0No.5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