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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Die Voraussetzungen des Eigentumserwerbs durch die Eintragungkoreanischen BGB (KBGB)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무효인 중복등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을 검토했다.
초록
이 논문은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논거를 검토하였다. 논쟁의 쟁점은 아주 단순하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요건인‘등기한 자’의 문언 중‘등기’의 개념에 무효인 중복등기가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다. 다수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판례는 무효인 등기 중에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중복등기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판례의 문제점은 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판례를 비판하는 다수설의 논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비교법적 계보에서 보는 견해, 1부동산 1용지주의 개념의 재해석하는 견해 등 다양하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무효인 중복등기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좀 더 분석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①무효인 보존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무효인 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이전등기를 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③유효한 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무효인 이전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③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경우이고, ①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고, ②의 경우는 선차보존등기명의인과 무효인 후차보존등기명의인 사이에 점유취득의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포함되고, 양자사이에 점유취득시효의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판례에 의하면 ②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본 점이 판례와 다른 점이다.

발행 정보

2005.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1No.-[2005]